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찬 바람이 불면 다양한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올해 말부터 관심 지역의 매물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8ㆍ31 대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마련했다. 주택 구입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First Home Buyer Loan)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기리에 운영됐던 이 대출 상품이 이르면 10월 말께부터 다시 시판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액과 금리, 대상 규모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대출 상품인 만큼 국내 대출 상품 중 가장 저렴한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금리는 연 4~4.5%이며, 주택 면적이 60㎡(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일 경우 대출 금액은 주택가격의 70%(최대 1억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택이 전용면적 85㎡(25.7평)로 확대할 경우 최대 대출 금액은 1억5,000만원선에서 결정될 듯 싶다.
생애 최초 대출인 만큼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가구주는 물론 가족 모두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 가구주의 연간소득은 연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상환 방법은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처음 도입 시에는 미분양분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 대상이 신규 아파트에 한정됐으나 지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초점인 만큼 기존 주택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리, 상환 방법 등 제반 조건도 여타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연간 납입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활용해볼 만하다.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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