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 수원국(受援國)이 아니라 외국에 유ㆍ무상 차관을 지원하는 공여국(供與國)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국제개발협력헌장’이 내년에 선포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외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외국에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다는 점과 우리가 추구하는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을 담은 ‘국제개발협력헌장’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연내 최종안을 확정, 민간 여론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대외정책팀 나석권 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4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원조국이면서도, 유ㆍ무상 원조 비율과 지역별 지원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을 담은 헌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