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 16세 미성년자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통장 9개를 만든 뒤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수천 만 원의 돈을 입금받다 잡혔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학생은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학생증 앞면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뒷면 인적사항에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기 필체로 기재하였는데, 9개의 통장을 만드는 동안 은행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그 미성년자가 기재한 연락처는 예전에 살던 집 전화번호로 결번이 된 번호라 은행원이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으면 명의 도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그 미성년자가 제시한 학생증의 학교에 확인을 해 본 은행원도,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은행원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 미성년자를 탓하기 전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은행 측이 더 범죄를 부추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들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철저히 본인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김희경ㆍ서울 중랑구 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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