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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알고 가자/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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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알고 가자/ 이것만은 꼭

입력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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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 편안하고 즐겁게 다녀오려면 알아둘 게 있다.

청계천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순환버스를 타면 편리하다. 또 청계천에서는 낚시나 수영, 음주 등이 금지돼 있어 망신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버스가 편해요

청계천 반경 100~200㎙ 안에는 곳곳에 지하철역이 있다. 1~6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으며 종로와 을지로, 동대문, 시청, 광화문역 근처에서 내리면 된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청계천 주변 지하철역과 출구 번호, 주변 명소 등을 상세히 안내한 포스터를 각 역사에 부착했다.

청계광장에 가려면 시청역(1, 2호선)이나 광화문역(5호선)을, 청계천 관광과 쇼핑을 함께 즐기려면 동대문역이나 동대문운동장역을 이용하면 된다.

'01'번 버스 20~25분 간격

청계천 복원구간은 태평로 입구부터 신답철교까지 총 5.84㎞로 어른 걸음으로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 여기저기 살펴보며 걸으면 2,3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빠른 시간내에 청계천 명소를 둘러 보고 싶다면 순환버스를 이용하자.

서울시는 9월초부터 기존 ‘01’번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해 운행하고 있다. ‘

01’번 버스는 복원구간의 하류인 고산자교 부근 청계천문화관을 출발해 청계8가~청계2가~종로2가~종각역~파이낸스빌딩을 거쳐 다시 청계천문화관으로 돌아간다. 배차간격은 20~25분, 요금은 카드 이용시 800원이다.

낚시 수영 인라인은 안 돼요

청계천은 유원지가 아니다. 따라서 낚시와 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수영과 목욕, 알몸 노출, 야영과 취사, 흡연, 음주, 노숙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지도를 받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단속 근거는 있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청계천에 들어가거나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청계광장과 수경시설, 수변무대, 휴게시설, 자연학습장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열흘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착순이며 사용료는 청계광장은 1㎡에 매시간 10원, 수변무대 등은 1회당 주간 8만원, 야간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로 가는 길도 생겨요

내년에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을 달리다가 곧바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환상도로’도 생긴다.

서울 중구가 내년 11월 개설하는 자전거도로는 남산국립극장을 출발, 장충단공원과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을 지나 청계천5가 마전교까지 이어지는 2.4㎞ 구간이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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