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27일 ㈜대우로부터 자동차 수출선적서류 매입대금과 해외법인 대출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제일은행의 채권을 산 정리금융공사가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외화 대출 및 인수인도조건(D/A) 거래를 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실제 자동차를 대우 해외법인에 수출했고 자금사정 악화 이전부터 제일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매입방식으로 여신을 제공받은 점, 일부 대금을 갚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해외금융조직 BFC로 돈을 송금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적서류 매입대금으로 특정된 돈을 BFC에 송금해 횡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도 “제일은행이 신용심사를 마치고 빌려 준 것 등으로 미뤄 이를 사기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대우의 자동차수출 서적서류 매입대금 8,900만달러와 4,800만마르크, 대우 해외법인 대출금 1억4,000여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했고 제일은행의 채권을 구입한 정리금융공사는 “당시 임원진들의 지시로 이 돈들이 모두 BFC로 빼돌려졌다”며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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