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이미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는 한강을 포함해 4대강 모두가 총량제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6개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갖고 연내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이전에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발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전에 설정하는 것으로, 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제한되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오염물질별로 기준치를 정해 규제했으나 오염시설이 늘어나면서 기준치를 지켜도 오염총량은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오염총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제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를 자율시행 중인 광주시를 제외한 5개 시ㆍ군은 11월까지 주민 공청회와 승인절차를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한강수계법 개정 때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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