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2009년까지 향후 4년간 8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생보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에서 130%로 완화, 대상자 수를 현재보다 11만6,00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활비와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2006년), 임산부(2007년), 장애인(2009년) 등에 대해서도 선별적ㆍ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과 5세 이하 무상교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80% 이하에서 모두 130% 이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빈곤층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현행 3%보다 낮추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분과 2007년까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세입 증가분 등을 활용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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