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업체 다음소프트는 26일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대화기술을 연구ㆍ개발한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으로 이직한 장모씨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소프트는 “장씨가 다음소프트 재직 시 취득한 자연어 처리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퇴직시점부터 3년이 되는 2008년 8월까지 관련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소프트는 “연구인력 15명과 30억여원을 투입해 자연어 처리기술을 개발했다”며 “다음소프트가 제공 중인 ‘와우’ 서비스와 유사한 ‘1미리’ 서비스를 준비 중인 SK텔레콤으로 장씨가 이직할 경우 영업비밀이 누출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힘들어 질 뿐 아니라 매출 감소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는 SK텔레콤과 자연어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화 솔루션 공급 및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5월부터 협의해 오다 7월 SK텔레콤이 장씨를 채용하자 핵심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며 협의를 중단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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