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위ㆍ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지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민원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소는 해킹에 대비한 보완장치를 가동시키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어디서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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