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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수발보장制 기대 크다

입력
200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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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의 수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보험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할 일이다. 수발 문제는 고령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차후로 미루면 고령화로 발생하는 동시다발적인 사회문제 해결이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발 보장을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수발보험제도는 현재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덜 성숙하여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공적부조 대상자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제도에 포함한 점도 재정부담의 분산과 사회 연대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상당히 존재한다.

첫째, 수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이다. 정부 안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 수발과 노인성 질환 수발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별도의 장애인수발제도는 없다. 결국, 수발제도에서 장애인을 제외하면 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따라서 수발 보장과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본인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이다. 일반 수급자는 서비스 비용의 20%(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수발 서비스는 장기적 성격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본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조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관리운영체제로 인한 불신 문제이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도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관리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시된 이유는 질병과의 관련성, 공단의 전국적 관리운영망, 심사평가원과의 업무 연계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그런데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이 모든 것을 훼손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기존의 수발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더욱이 이 제안은 그 동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언급도 없었고, 선진국 사례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신설 안이 소모적 논쟁과 불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갈 길은 아주 멀다. 기본적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나 질적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수발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및 연계는 아직 시작도 못한 수준이다.

더구나 질병과 수발의 경계와 범위도 명확히 정해야 제도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2008년 이전에 시범사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이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급격히 높아지게 될 보험료 부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노인수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령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성실한 노력으로 해결점을 찾을 때 미래를 맞이할 준비된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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