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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주가조작 증권분석가ㆍ방송PD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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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주가조작 증권분석가ㆍ방송PD 집유

입력
200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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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23일 경제전문 케이블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방송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분석가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모씨 등 증권분석가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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