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자신이 고소한 사기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항의 표시로 승용차에 불을 지른 백모(45)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와 서울중앙지법청사 사이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흰색 EF소나타 렌터카에 불을 지른 혐의다.
목격자들은 “백씨가 불을 지르기 전 부탄가스 10여 개와 휘발유 한 통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방화 후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리고 ‘사기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했으니 법조계 사람들 반성하라’고 외쳤다”라고 전했다.
또 백씨는 이를 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앞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리자 “나쁜 줄 알지만 법조계 사람 반성해야 된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사기를 쳐 30여 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고검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리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