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무대 대관 일정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하지 못한 공연에 대해 출연료로 지급했던 4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공연기획사 코리아 뮤직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관 일정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서태지의 공연 일정이 겹쳐 공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원고측에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출연료 전부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은 과하므로 통상적인 가수들의 공연계약에서 출연료의 2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미뤄 서태지컴퍼니는 출연료의 20%인 8,800만원을 제외한 3억5,2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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