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중 일부 부칙 조항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산법 부칙 4개항이 ‘삼성그룹 봐주기’ 차원에서 삽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 책임자 문책, 금산법 개정안 수정,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의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 논란이 있었고,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부칙 작성 경위를 알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금산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경위를 거쳐 부칙이 삽입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나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8월 중순 조사를 시작해 현재 관련 부처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금산법 24조는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 지분 5%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전자 주식 7.2%를,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던 부칙 4개항이 포함됐는데, 이 조항들은 금산법 개정 이전의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해 이미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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