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추석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씨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겹쳐 지난 15일 2개월간 형집행정지로 의정부교도소에서 풀려났다”며 “주거지는 삼성제일병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ㆍ채권 50억원 몰수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