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사진)씨가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신한이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의 폭행 사건을 일반인에 알려지게 해 아파트 분양광고 계약을 맺은 자사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최씨와 최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 남편인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부부 갈등에서 비롯된 파손된 집안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며 “이는 혼인생활 중의 장애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행태로 원고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와의 계약 상 피고가 모델료의 2배인 5억원을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피고 자신이 혼인관계의 파탄 등 불행을 겪었고 광고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파탄된 결혼생활이 알려진 점 등으로 미뤄 모델료 2억5,000만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배상을 청구한 광고비용과 위자료 등 나머지 25억여원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2004년 8월 최씨와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최씨를 상대로 3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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