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올해 직원채용에서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장해주었으나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출신 지원자에게는 연령 제한 연장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한 서울대생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대 졸업예정자 박모(1978년생)씨는 진정서에서 “국정원은 8월초 직원채용 공고에 ‘남자는 군복무기간만큼 제한연령(79년 이후 출생자)을 연장해준다’고 명시했으나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출신에만 이 규정이 해당될 뿐 산업기능요원 출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만 기간 연장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연령제한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연령이라는 수단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시대에 국정원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의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남들보다 1년 더 긴 기간동안 복무하게 된다”며 “다른 산업기능요원 출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하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국가안보에서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경제ㆍ산업적인 의미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산업기능요원을 병역기피자 정도로 인식하는 국정원의 구시대적 국가안보 개념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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