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만오)는 22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이 MBC를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며 MBC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여과 없이 보도된다면 법 질서 유지책무가 있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보도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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