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9일로 예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 지역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조 의원의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 국회의원 93명도 6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조 의원 살리기’에 공감하는 53명의 조 의원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사건 변호인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대법원은 공연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임 대법원장 취임 전에 조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일 지정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결정사항이며, 신임 대법원장과 재판 결과를 연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 외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 유시민 의원과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대한 선고도 29일로 예정돼 있어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중 유 의원을 제외한 3명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다음달 26일 재보선 지역구는 6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