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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변종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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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변종 리베이트

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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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품 구매하면 1만원당 1점(70원), ‘의사는 로그인만 해도 5점(350원)’

국내 매출액 4위인 H제약사가 2002년 1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약품을 구매하는 약사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신종수법이다.

약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약품을 구매하면 판매액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부여, 이를 현금처럼 사용해 DVD플레이어나 네비게이션 등 물품을 살 수 있게 한 것. 의사들은 약품을 구매할 때는 물론 접속만 하거나 배너광고만 클릭해도 마일리지를 받았다. 약품 얹어주기나 행사 지원 등 기존의 리베이트 방식 대신 의사, 약사의 흥미를 끌면서 리베이트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 회사의 2003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은 26.6%나 늘었고, 2003년에 업계 4위였던 건강보험 청구액도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게 한 약사법ㆍ건강보험법ㆍ공정거래법 등 위반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측은 “H사가 회원 수와 판매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액이 2,800억원임을 감안하면 20억원이 변종 리베이트로 지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16일부터 마일리지 제공을 중단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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