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들이 매출액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봉사료를 과다 계상,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로 유흥주점의 특소세 세수가 격감하는 데 반해 매출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매출액의 15%가량 부과되는 특소세와 부가세 등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소득세 5%가 적용되는 봉사료로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부과실적은 2001년 2,100억원에서 02년 1,830억원(-13%), 03년 1,634억원(-11%), 04년 1,381억원(-18%)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 매출액 중 봉사료의 비율은 99년 34.2%, 00년 43.2%, 01년 48.9%, 02년 46.4%, 03년 48.6%로 증가 추세다.
문 의원은 술값 18만원에 봉사료가 33만원인 어느 술집의 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50%에 달하는 봉사료를 묵인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탈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흥주점의 탈루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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