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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장기주택·연금저축펀드는 '節稅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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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장기주택·연금저축펀드는 '節稅미인'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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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되는 듯 보였던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등이 비과세 장기 적립식 증권저축상품에 대한 입법청원을 내는 등 업계의 요구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이미 적립식 펀드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적립식 펀드 중에서 이미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가입을 전제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다.

최근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투신권의 혼합형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대한투자증권 신 현 상품전략부장은 “연말정산을 겨냥해 장기 절세형 펀드에 가입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도 주어져 시중 금융상품 중 연말소득공제 폭이 가장 크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채권형과 혼합형(주식 편입비율 50% 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나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에겐 필수 금융상품이다. 2006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당해 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형과 혼합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야 가입이 허용되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다.

장기 상품에 가입할 때는 중도 해지를 조심해야 한다. 도중에 해지하면 그 동안 누린 절세 혜택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소득공제 등으로 돌려 받았던 세금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처음 월 불입금을 정할 때 무작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입 규모에 맞춰 7~10년 이상 꾸준히 부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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