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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후보경선 부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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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후보경선 부정 유죄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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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2002년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 후보의 선거캠프 참모 이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당시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모(44)씨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폭로한 같은 지구당 부위원장 이모(53)씨와, 여성당직자 민모(53)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선거의 뼈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폭로자 이씨가 지난해 8월 전북도청 등에 비리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뒤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바꿔치기한 196장의 선거인단 접수증, 범행 대가로 받은 100만원권 수표 등을 증거로 올해 1월 20일 피고인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민주당 후보의 전북지사 당선이 확실시됐던 6.13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2002년 4월 강 후보 선거캠프의 홍보기획실장 이씨는 상대인 정세균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자 선거인단 일부를 아예 강 후보측 지지자로 바꾸기로 계획했다.

이씨는 김씨와 민씨, 폭로자인 이씨에게 사례비조로 100만원씩을 제시하고 그 해 4월28일 경선 선거인단 명단 추첨이 이뤄진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위원장실에서 정상적으로 뽑힌 선거인단 명부를 방석 외피 안에 집어넣고 미리 준비한 강 후보 지지자 선거인단 명부로 바꿔치기했다. 5월 7일 열린 후보 경선에서는 강현욱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35표 차로 따돌리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당선됐다.

이번 판결로 강 지사는 개입 여부를 떠나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강 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통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상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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