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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여성 재활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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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여성 재활대책 강화해야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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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가 수치스런 문화이고 범죄라는 인식은 사회전반에 뿌리내려 가는 듯하다. 경찰 단속실적을 보면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1년 전에 비해 3분이 1 이상이 줄었고, 종업원 수는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집결지의 홍등이 꺼져 가고 재활의 길을 찾는 여성 수가 느는 것은 성공으로 평가할 만하다.

퇴폐적 접대문화가 보다 건전한 형태로 바뀌면서 성문화 개선의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성매매 여성 지원으로 22명이 19개 업체를 창업, 운영 중이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자(132명)와 자격취득자(128명)가 늘고 있으며,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한 것도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우려하던 대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스포츠마사지, 출장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 업소가 번성하는 ‘풍선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음성화한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끼치는 심각한 악영향의 하나는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다. 오랜 기간에 형성된 이런 분위기가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을 더디게 하지만, 그만큼 지속적으로 계몽과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성매매 집결지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도, 법 시행 효과에 대해 실망할 일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음성화한 성매매까지 단속하는 일이 중요하다.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도 현재의 직업훈련비 35만원, 법률지원비 250만원, 의료비 300만원 등이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남성중심 문화의 피해자들인 이들이 다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회가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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