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1일 전직 국정원 과학보안국 국장과 과장급 4명을 다시 소환, 불법도청 사실을 당시 국정원 차장이나 원장에게 보고했는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다시 소환한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서 당시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도청 연루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1997년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도청내용과 관련해 삼성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한 돈의 정확한 액수를 조사 중이다.
이회성씨는 98년 세풍(稅風) 수사 당시 검찰에서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당시 받은 돈은 30억원이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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