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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쉽게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20%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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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쉽게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20%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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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사들이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중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4,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규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의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해 준다.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는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란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기준에 따라 철거나 개조가 힘든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를 주 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 벽 설치가 자유로운 라멘구조로 하고 벽 내에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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