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업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인터넷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 등 변칙영업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간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법 시행 이전 1,679곳에서 1,061곳으로 36.8% 줄었고, 종업원 수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52.3%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기간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단속 여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 늘어난 1만6,260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은 1만1,474명으로 34.2% 늘어난 반면, 성매매 여성은 29.4% 감소한 4,786명이었다. 성매매 여성 987명은 성매매 특별법의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됐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 업소가 번성하고 성매매집결지 업소는 선불금 대신 물건판매 등 합법을 가장한 변칙 채권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몰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7월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단속’ 중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인터넷 및 유사 성행위 업소, 유흥업소 등의 적발 비율이 83.5%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성매매집결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1,061곳 중 71.8%는 허가 없이 영업 중이며 28.2%는 유흥주점 숙박업 안마시술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단속이 용두사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3월 발표한 전반기 6개월 단속 실적(업소 608곳ㆍ종업원 2,831명 감소)에 비해 후반기 6개월 동안은 성매매 업소는 10곳, 종업원 수는 83명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와 일부 종업원의 강력한 반대와 유사 성행위 처벌규정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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