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20일 검ㆍ경ㆍ언 전방위 로비의혹의 단서를 제공한 브로커 홍모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검사 K씨와 검찰 계장, 법무부 교정직 간부 등 3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서 넘겨 받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해왔으나 당사자들과 홍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무혐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고검에서 근무하는 K부장검사의 경우 사건청탁을 위해 접근한 홍씨와 만나고, 실제 홍씨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돼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에게 면직처분까지 가능한 중징계 청구를 건의했다. 또 홍씨 부탁으로 홍씨 아들의 전과사실을 조회해준 검찰 계장은 징계 회부하고, 홍씨와 재소자의 특별면회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된 교정직 간부는 법규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 조치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처리한 데 대해 “소액이 현금으로 오가 계좌추적이 불가능했고 대가성 판단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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