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의 거래한도가 고객의 보안등급별로 차등화해,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고객은 거래가 최소금액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내년 말에는 현재 난수표 방식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대신 OTP발생기(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ㆍOne Time Password) 사용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에서 고객의 보안등급은 3단계로 분류돼, ▦OTP발생기 보유자 또는 HSM(공인인증서 복사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 저장장치)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유자는 1등급 ▦보안카드+ 휴대폰 SMS(문자 거래내역 통보) 사용자는 2등급 ▦보안카드 사용자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의 1회 거래한도는 1등급 1억원, 2등급 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1일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 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이다. 텔레뱅킹의 1회 거래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는 전자금융거래에서 OTP발생기 사용이 의무화돼 현 보안카드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때 금융권은 통합 인증체제 관리 센터를 구축해 고객들은 하나의 OTP발생기로 여러 은행의 금융거래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 쓸 수 있게 한다. OTP발생기는 개당 1만~1만 5,000원 정도지만 금융권이 공동기금을 마련해 구매한 다음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35개 숫자군 중 하나만 입력하면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도 내년 3월말까지는 전면 변경돼 보안성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35개 숫자군 중 2개의 숫자군을 지목하면 고객은 첫번째 숫자군의 앞 2자리, 두번째 숫자군의 뒤 2자리를 조합해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2월부터는 착신번호가 없는 공중전화, 선불폰 등에 의한 텔레뱅킹이 금지되고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금융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뿐 아니라 자동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조회, 이체 등 모든 비(非)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보안계좌’도 내년 3월부터 신설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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