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초과 중ㆍ대형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입주 순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중ㆍ대형이라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판교와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입주 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 여부, 부양 가족수, 자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격 순위를 매기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중ㆍ대형 임대아파트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기 택지의 경우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임대인 경우에는 일반 분양 때와는 달리 청약예금 가입자 외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25.7평 초과 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분양인 경우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들만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건교부는 중ㆍ대형 전세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갖춘 서민들에게는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ㆍ대형 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닌 만큼 청약통장 가입과 상관없이 입주 자격이 모두에게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입주 우선 순위는 수요가 몰리는 판교ㆍ송파신도시 등 특정 인기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