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대학입학정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교수확보 요건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대입정원의 과잉을 초래했다며 교육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계열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계열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확보율을 50~90%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대학이 교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이 2000년 이후 학과를 증설한 28개 대학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입학정원은 6만2,647명으로 입학정원 한도(4만2,047명)를 5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청운초교가 3월 학생수 8명으로 개교했다가 1학기만에 폐교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용인교육청 교육장 등 관계자 3명을 징계토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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