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비교적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신속하게 사법처리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개선안이 확정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5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라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본인 서약서, 제3자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출국금지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석방해주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된다.
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각각 신청해 왔던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도 앞으로는 석방심사제도로 통합해 판사가 구속 취소, 조건부 석방, 석방청구 기각 순으로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보증금 납입이 주된 조건이었던 보석심사도 앞으로는 본인 서약서, 제3자 출석보증서, 피해배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조건을 같은 비중으로 심사해 돈 없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넓혔다.
이 같은 방안들은 올 상반기 구속영장 발부율이 86.7%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구속 관행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그동안 ‘수사기관의 남용’ 지적을 받아온 긴급체포의 요건도 강화했다. 긴급체포된 사람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줄 경우 30일 내에 법원에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다. 또 긴급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은 물론, 주거지까지 가능했던 압수수색도 앞으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벼운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 경미한 사건(최고 선고형량 징역1년 이하) 처리도 빨라진다. 법정형에 벌금, 구류, 과료(科料)가 포함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에 하루만 출석해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출석신속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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