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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위험지역 여행 出禁' 법안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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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위험지역 여행 出禁' 법안 신설키로

입력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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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고시한 해외 위험지역에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19일 외교부의 요청이 있으면 위험지역 출국예정자에 대해 출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금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슬람지역인 이라크로 출국해 기도회를 개최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목사 일행에 대해 이들이 귀국한 후 출금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공법리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는 출금 대상을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금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출금한 사람에게 출금 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금자가 기소중지자(수배자)이거나 일부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출금 심사 때 대상자의 성별 학력 사회신분 등은 참작 사항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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