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촉진하고 아동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세 미만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보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동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경우 건보 적용을 받는 총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적으로 1ㆍ2인용 병실 이용료와 식대 등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까지 면제돼 실제 환자 부담은 37% 정도 줄게 된다. 그 동안 어린이가 입원해 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앞으로는 6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외래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지 않는데다 본인 부담을 면제하면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독일은 18세 미만,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건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도 아동ㆍ청소년 환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재정이 800억~1,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낳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시술할 경우 비용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임부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원인데 복지부는 2회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2회 시술을 기준으로 건보의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크게 줄어 든다. 일단 내년에 3만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한 뒤 이후 매년 5만쌍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적으로 불임부부는 유(有) 배우자 가임여성의 13%가 넘는 63만5,000쌍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만혼 풍조 등으로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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