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월마다 하는 서울시내 가정용 수도 검침 주기가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 가정에 대해 1년 주기로 수도 검침을 하고, 1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방문 검침은 1년에 한번만 하게 되며, 수도요금은 전년도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을 산정해 부과하게 된다.
수도요금 고지는 종전과 같이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며, 검침결과 실제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듬해 수도요금 부과시 차액을 정산해 부과하게 된다.
시는 우선 2006∼2008년 강북과 강남 지역에서 각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침원을 사칭한 강ㆍ절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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