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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마음에 안 든다면…

입력
200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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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받은 선물이나 상품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유통업체들이 때맞춰 실시하는 추석선물 교환, 환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

할인점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추석선물 100% 교환ㆍ환불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마트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점만 확인되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준다.

다만 정육, 선어류 등 신선식품 또는 가전제품은 품질 훼손의 귀책 사유가 할인점측에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02)380-5277.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그러나 냉장용 정육세트를 며칠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고객 부주의로 흠집이나 고장이 난 상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577-3355.

롯데마트는 고객 과실로 손실된 상품을 빼고 모두 환불, 교환해준다. 그러나 역시 신선식품은 환불도, 교환도 어렵다. 전국 41개 롯데마트 점포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그랜드마트도 내달 15일까지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같은 품목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백화점

할인점보다 다소 엄격한 편이다. 선물 배송 전에 다른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대신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객 외에는 원칙적으로 교환, 환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생활용품 등 유통기간이 길거나 선도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에 대해서만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 및 환불해준다.

현대백화점은 통조림, 생활용품 등에 한해 식품전용 구매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공제품에 대해서만 개별 상담을 통해 교환, 환불해주고 고객들을 대신해 선물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갤러리아명품관은 20~23일 식품관에서 햄, 치즈 등의 가공식품과 공산품 선물세트만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상품권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쇼핑하러 갔는데 잔액 환급이나 사용을 거절 당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내세워 엄중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 총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할인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고객은 발행자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도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 금액을 전액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판매자가 약관이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보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02)2110-2280

김혁기자 hyukk@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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