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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우선 힘 있는 조정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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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우선 힘 있는 조정기구 만들자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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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매년 1만 건이 넘는다. 병원과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망감만 곱씹게 된다.

2003년 접수된 의료소송 755건 가운데 환자측이 재판에서 이긴 경우는 39건으로 5%에 그쳤다. 배상 청구액 일부만을 인정해주는 일부 승소는 22%지만 배상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긴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자의 승소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자가 입증토록 한 민법규정 때문이다. 의료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측이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처리한 의료서비스 피해사례 가운데 의사의 주의태만에 의한 사고가 무려 63%에 달한 사실에 비춰볼 때도 이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과 민법과의 저촉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실질적 분쟁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소보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의료피해구제법은 그 동안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배상주체 등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과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16년째 표류해왔다.

이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료분쟁 해결의 요체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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