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억지로 들어야 했던 이른바 ‘꺾기보험’의 해지 및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각 은행들이 꺾기보험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보험 리콜제’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담당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보험 리콜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은행 관계자는 “보험 가입 후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납입 보험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때 돌려주는 이자의 경우 지금까진 보험사가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론 판매책임이 있는 은행도 일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도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보험가입과 대출은 무관하다’는 점을 알린 뒤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꺾기보험을 막아 왔다”며 “하지만 음성적인 방식으로 꺾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강화된 꺾기보험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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