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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연동제 적용하니…분양가 10% 내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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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연동제 적용하니…분양가 10% 내려가네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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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실시하는 원가연동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달 말 첫 선을 보이는 경기 동탄 신도시의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앞서 자율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4-3블록에서 내달 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 32평의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P건설이 앞서 동탄에서 분양한 원가연동제 미적용 33평 아파트보다 분양가(평당 780만원)가 평당 60만~70만원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30평 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가가 2,000만원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원가연동제로 분양업체의 자율권이 사라지면서 ‘분양가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는 올해 3월 9일 주택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대우건설 32평 아파트의 경우 택지를 평당 430만원에 샀으나 용적률(170%)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분양가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평당 253만원이다. 여기에 취득ㆍ등록세와 이자비용 등으로 평당 30만원이 추가돼 최종 택지비는 평당 283만원이 된다.

건축비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이 더해져 산출되며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건축비(1억848만원)에 지하주차장(2,136만원)을 포함하면 총 1억2,984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 평당 건축비는 406만원이 된다. 결국 토지ㆍ건축비는 평당 689만원이 되며 여기에 가산비용(20만~30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주변 시세에 분양가를 꿰어 맞춰 올렸던 관행이 사라지게 돼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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