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병원 등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동시 투여 시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병용(竝用)케 하거나 노약자 및 어린이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 3억9,7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병용 불가’로 지정된 약품들에 대한 처방건수가 61개 항목에 3,945건에 달했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복용하면 안 되는 약품 처방도 10개 항목에 1,8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 약물 처방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행해졌다.
이중 해열진통소염제로 쓰이는 ‘에토돌락’은 진통제인 아스피린과 병용 시 심한 위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모두 1,251건이 함께 처방됐다. 또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르치아지드’와 ‘테르페나딘’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나 244건이 동시 처방됐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부정맥 유발가능성이 있어 병용이 금지된 ‘케토코나졸’과 ‘테르페나딘’을 의사 처방에 따라 동시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이번 조사결과 두 약품의 병용건수는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용 금지는 의학계 내부의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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