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헹굴 기회 안줬고 재측정 요구도 거부" 무죄 선고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는 1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모(38.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으나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호흡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잔류 알코올로 인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를 재판부가 검증해 본 결과 입안을 물로 헹군 경우 측정치가 최고 0.007%까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