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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대부도 땅'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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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대부도 땅' 구설수

입력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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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가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도 땅’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총리는 문제의 땅을 투기 목적이 아닌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잡목이 무성한 땅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기 때문. 더구나 이 총리 부부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토지를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리는 2002년 10월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683평의 포도밭을 1억 6,50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곧 이어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풀리면서 땅값이 올라 지난해 총리 청문회 당시 투기의혹을 받았다.

이 총리측은 이에 대해 “장인이 유산으로 남긴 돈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가 선거법이 강화해 활용을 못했다”며 “대신 총리 가족 등이 주말농장용으로 쓰다가 최근 총선, 총리 취임 등으로 바빠서 내려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대부도 땅을 조만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시 관계자는 “9월~10월 토지이용실태 일제 조사를 벌이는데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땅이 휴경상태로 확인되면 강제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등으로 취임할 경우 등은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되나 대부도 땅은 총리 부인 명의로 돼 있어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참여정부 핵심실세로 평가받던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재직시절 자신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자신이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동아 10월호에 따르면 이정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재직시절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용역비 3,000만원으로 발주한 ‘국가경 쟁력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스스로 수주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종오 계명대 교수 등 5명의 공동 수주자를 대표해 계약을 맺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비서실은 “이 위원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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