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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 열린우리당 "17년 갈등법안 매듭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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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 열린우리당 "17년 갈등법안 매듭짓겠다"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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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의료피해구제법은 의료계·시민단체·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힌 대표적인 ‘갈등 법안’이다. 1988년부터 무려 17년을 끌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이번엔 반드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피해를 보거나 적당한 선에서 돈으로 타협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특히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측이 소송을 통해 이길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감안,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의사들이 환자측의 막무가내식 항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반발할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 외에도 피해자가 과실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도 차이가 있어 법무부 등 반응이 뜨악한 게 부담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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