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03년 허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비서관이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9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직무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고 부정확해도 의원 면책특권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