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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에 수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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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에 수사권 준다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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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수사·기소 가능

검찰은 12일 잇따른 비리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직급과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우선 현재 비교적 서열이 낮은 검사장이 맡고 있는 감찰부장 자리를 고검장급에 맡겨 위상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검사와 검찰직원 본인과 관련한 비위사실에만 한정했던 감찰부의 조사범위를 관련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해 감찰부가 비위사건 전체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특별수사 체제로 운용키로 했다.

검찰 관련 진정ㆍ투서ㆍ고소ㆍ고발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가 직접 처리하고 부서 규모도 현재 2개 과에서 3개로 늘린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인원도 늘려 위원별로 특정 감찰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위원 제도’를 도입, 감찰 수사를 상시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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