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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처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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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처분제 도입

입력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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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이의를 제기한 분쟁 게시물에 대해 우선 차단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인터넷 가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 주관하에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갖고 인터넷 가처분 제도 도입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이 제기된 인터넷 게시물을 우선 차단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 등을 판단해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임시 차단 후 1개월 이내에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게시물은 영구 삭제된다.

또 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형 포털과 무관한 개인 게시판과 민간기업 홈페이지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말부터 NHN, 다음, 야후, 엠파스 등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이용자가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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