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MRI 추가촬영도 15일부터 보험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MRI 추가촬영도 15일부터 보험 혜택

입력
2005.09.12 00:00
0 0

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됐던 MRI검사가 15일부터 추가 촬영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또 장기추적검사시에는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2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양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혜택을 주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인정도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생존 가능 기간이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전이성 골종양 환자에게 골종양 대체 삽입물을 시술하거나 ▦치과 충전 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아동의 충치 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하는 등 53개 항목의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