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됐던 MRI검사가 15일부터 추가 촬영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또 장기추적검사시에는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2회씩 2년간, 이후 2년마다 1회씩, 양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혜택을 주고,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인정도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생존 가능 기간이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전이성 골종양 환자에게 골종양 대체 삽입물을 시술하거나 ▦치과 충전 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아동의 충치 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해주기로 하는 등 53개 항목의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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