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8월 ‘뇌졸중 위험’을 이유로 사용 금지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금지조치 후에도 수만건이나 처방ㆍ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에서 PPA 성분 함유 감기약(75개 업체 167개 제품)이 총 2만2,031건 처방됐다. 이 가운데 9,846건은 약국에서 조제돼 실제 감기환자에게 전달됐다.
문 의원은 “이번에 파악된 숫자는 정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 청구된 경우”라며 “동네 슈퍼 판매와 무자료거래 등을 통해 환자들이 더 많이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부분 병원과 약국에서는 전산점검에 의해 처방ㆍ조제가 자동 차단되는데, 전산점검에 익숙치 않은 일부 소형 병원과 약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PPA 함유 감기약을 먹고 심각한 징후를 보인 환자는 아직 없으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식약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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