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빅3’ 자치구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시 전체 25개 자치구 재산세 부과액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11일 밝힌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들 3개구가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2,312억원으로 전체 자치구의 총액 6,028억원의 38.35%에 이르러 자치구별 재정격차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개편된 부동산 세제에 따라 9월분 재산세와 시세를 합쳐 총 293만건 1조496억원을 부과한 고지서를 9일 발송했다.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18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초구(603억원) 송파구(522억원) 중구(408억원) 종로구(288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산세 부과가 적은 구는 강북구가 88억원, 금천구 91억원, 중랑구 92억원의 순으로 100억원 이하였다.
이를 살펴 보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강북구(88억원)는 강남구(1,187억)의 13분의 1에 불과하며 강남구 한 개 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하위 10개 구인 노원 성동 관악 동작 서대문 은평 도봉 중랑 금천 강북의 재산세 합산액인 1,158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빅3’의 부과액에 4위인 중구와 5위 종로구의 재산세 부과액을 더하면 3,008억원으로 나머지 20개 자치구의 총액 3,020억원에 거의 육박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을 공평하게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올 서울 시민이 재산세 명목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약간 줄어들었다. 실제로 구세인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는 7월 부과분을 포함해 9,347억원으로 지난해 1조532억원에 비해 11.3%(1,185억원)나 적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2%(572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기준시가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6억원을 넘는 토지 등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12월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총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지분재산세 상위납세자를 살펴 보면 한국종합전시장(COEX)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28억4,576만원으로 1위였고, 잠실의 롯데호텔이 26억4,543만원, 잠실 롯데백화점이 20억6,435만원 등 의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6~30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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