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내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됐다. 또 처음으로 측정된 고속철(KTX)ㆍ일반열차ㆍ고속버스의 실내공기에서도 일부 유해물질 농도가 다중이용시설의 허용치를 넘어섰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의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하철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에서 허용기준치(1,000ppm)를 넘어섰다. 서울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시 최대 6,000~7,000ppm을 기록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서울 7,8호선과 분당, 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허용기준치(0.1ppm)를 초과했다. 서울 3,4호선과 부산 1호선은 출퇴근시 0.136~0.183ppm을 기록했고, 서울 6호선은 여름철 평시에도 기준치의 4배(0.4ppm)였다.
미세먼지는 서울, 분당, 인천선 10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에서 기준치(150㎍/㎥)를 초과했으며, 서울 2호선과 인천선에서는 최대치가 각각 641㎍/㎥, 545㎍/㎥에 이르렀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부산 2호선, 대구 1호선에서 각각 860㎍/㎥, 600㎍/㎥이 검출돼 모두 허용기준치(500㎍/㎥)를 초과했다.
KTX 경부선 및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369.5ppm으로 허용기준치를 넘었다. 고속버스와 출퇴근시 시내버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94.0~2,534.5ppm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도 KTX 호남선 0.174ppm, 경부선 0.100ppm, 새마을호 호남선 0.130ppm, 고속버스 0.15ppm로 대부분 기준치를 넘어섰다.
공기질 측정은 지난 상반기중 실시됐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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